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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네, 연말정산 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부모님께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중 한 명만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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