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 인정 범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지출은 조건부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비용 인정 범위 및 가산세 적용
간이과세자 거래 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거래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증빙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