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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와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3.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 인정 범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지출은 조건부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2. 적격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 비용 인정 제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비용 인정 범위 및 가산세 적용

      • 3만원 이하 거래: 적격증빙이 없어도 간이영수증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접대비는 1만원 이하)
      • 3만원 초과 거래: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임이 입증되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접대비: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4. 간이과세자 거래 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거래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증빙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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