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는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에 든 비용, 그리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는 국세가 우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압류의 선착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압류한 조세가 우선하지만, 공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와 그 가산금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 있는 국세의 경우, 납세담보물을 매각하면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