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했더라도 일부 항목(예: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에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되었을 때, 해당 환급액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양도와 매매의 세무상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공무원 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