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전체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해당 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닌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건설업 면세 적용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와 과세 대상이 혼재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