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거래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외국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 과세하여 국내 생산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만약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