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은 없으나, 자신의 근로 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 임금 체불, 근로 시간, 휴일, 해고 등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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