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은 없으나, 자신의 근로 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 임금 체불, 근로 시간, 휴일, 해고 등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명함 제작 비용을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금 체불 사건에서 장준근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준근의 지위, 역할, 회사 운영 구조, 업무 보고 및 관여 방식, 그리고 임금 체불 인식 하의 IR 업무 진행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