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두 사업장 중 하나라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거나, 전체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예: 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낮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유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