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조성한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형질변경 등 토지 자체와 관련된 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경공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조경공사용 수목을 구입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일정 조건 하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