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직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을 고용한 주택관리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이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나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퇴직금은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주택관리업체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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