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전자신고 시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매출액과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이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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