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께서는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수임동의가 어려우신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임동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은 본인의 인증서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암 진단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요?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1인 법인 대표자가 근로소득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