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미수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이자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실제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일 또는 지급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자: 금융기관 이자와 같이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일 또는 지급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만약 법인이 약정일까지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까지 했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약정일을 지급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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