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 납부 시 보통예금 대신 현금으로 분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14.
네, 원천징수 세액 납부 시 보통예금 대신 현금으로 분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실제 자금의 흐름에 따라 계정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액은 급여 지급 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되었다가, 세금 납부 시점에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실제 자금이 지출된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에서 출금되었다면 '보통예금'으로,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현금'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시: (차변) 급여 / (대변) 예수금, 보통예금 (또는 현금)
- 현금 납부 시: (차변) 예수금 / (대변) 현금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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