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여 취업한 경우, 배우자의 상반기 지출분은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1. 14.
배우자가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여 취업한 경우,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반기 지출분은 질문자님의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반기 지출분은 질문자님의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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