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2024년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부담 요율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과 그 외 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따라서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요율(0.9%)과 함께 위에서 안내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합산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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