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이상 수선비 지출 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4.
600만원 이상의 수선비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 기계장치의 시운전 비용 중 시제품 처분으로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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