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이고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한 규정으로, 소규모 면세사업 비중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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