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급여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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