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부가세 공제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6. 1. 14.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후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시에는 은행이 대납하고 환급받은 금액은 잔금 시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매매 시에는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후 매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 시에도 임차인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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