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공급가액 227,273원, 세액 22,727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1. 14.
간이과세자로서 공급가액 227,273원, 세액 22,727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는 공급가액 227,273원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이 아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서 '매입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 22,727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인 227,273원만을 매입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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