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세무상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식비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 적격증빙을 갖추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회통념상 적정성: 회식의 목적과 지출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특정 임직원에게만 편중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적의 명확성: 회식의 목적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상 관계를 위한 접대 성격이 강하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이중공제 주의: 직원 식대를 급여에서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회식비를 별도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이중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참석자 명단 관리: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식 참석자 명단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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