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1. 14.

    네, 지점 설치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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