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님 명의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장인/장모님 명의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도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장인/장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함께 거주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 시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장인/장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함께 거주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인/장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장인/장모님이 다른 가족으로부터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실제 지출 내역 및 부양가족과의 관계, 소득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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