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은 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14.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주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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