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연간 한도 1천만원에서 상반기에 700만원을 공제받으셨다면, 하반기에는 남은 한도인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연간 총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하반기 공제 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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