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이는 법정 근로시간 초과로 보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예시: 만약 이번 주에 대체공휴일이 있어 하루를 쉬게 되어 실제 근로한 시간이 32시간이라면, 이는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대체공휴일과 관계없이 특정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