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제81조의13 규정에 따라, 국세청 등 세무기관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보자의 신원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관 차원에서 제보자 신원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제보하시더라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익명 제보 시에도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거래처, 품목, 금액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서면 제출(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