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 건물 양수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권리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권리금이 폐업에 따른 사업 관련 영업권의 대가로 형성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 시 8.8%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권리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의 손실 보상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의 경우: 면세사업에 대한 점포 권리금은 주된 사업에 따라 면세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