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확인 사항: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등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있다면,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업종코드 오류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무원 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량 구매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