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구매 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차량 구매 자체를 일시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내용연수 동안 가치 감소분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참고: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차량 구매 비용은 위와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통해 처리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구매 비용 처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