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의 보호 한도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급여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