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24년 5월 말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4년 6월부터 5년간인 2029년 5월 말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 말)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