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건강보험료를 2025년 3월에 정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