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 산정 시에는 몇 가지 공제 및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 산정 방식: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총수입(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 약 79.4%) 등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사업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30%의 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가능성: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배달 라이더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약 66만 원의 월 소득이 발생하며, 여기에 사업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면 최종 인정 소득은 약 46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월 약 63만 원) 및 주거급여 기준보다 낮을 수 있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최종적으로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추가적인 소득 반영 및 공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소득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소득을 숨기거나 누락할 경우 수급 중단, 환수 조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