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비는 일반적으로 '급여'로 분류됩니다. 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아르바이트비는 급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되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법적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형태(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일부 세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