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존속기간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기간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가설건축물이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