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서면신고:
납부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납부,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느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측에서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