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로 중이더라도, 사칙에 이중근로 불가 규정이 없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 4대보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의 일용직 근로 사실이 고용보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정확한 신고 및 적용 여부는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