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기조정대상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자기조정을 통해 복식부기로 신고하신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감면공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매출액이 9억 원으로 예상되어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가 될 경우, 2024년 1월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 상황과 소득세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시점에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