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이므로, 회계 처리 시 일반적으로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연초에 추정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납부하고, 연말에 실제 발생한 보험료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개산보험료 납부 시점에 '선급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연말정산 시점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실제 발생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개산보험료를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연말정산 시점에 보험료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개산보험료로 700,000원을 납부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보험료가 5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만약 확정 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부족한 금액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 보험료가 700,000원이고 개산보험료로 500,000원을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액 200,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