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은 건물, 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을 고려하여 장부에 정확하게 계상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