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 좋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질병의 정도, 회사의 직무 전환 및 병가 제공 여부, 그리고 퇴사 후 치료 및 구직 가능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라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