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결산 시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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