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항암제 복용으로 인한 질병휴직 가능 여부는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진단서에는 구체적인 병명, 치료 내용, 예상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경구용 항암제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질병휴직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휴직 승인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질병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복직 시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 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