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필요경비 항목별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지출의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 공적 증빙을 구비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비용은 실제 거래 입증이 어려워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5년 9월 말 중도퇴사 후 소득이 없는데, 특별세액공제 등이 미반영된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이유가 전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넣고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인가요?
연 소득 8천만원일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