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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