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작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기업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운영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구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병역 특례 등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 간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의 경우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2.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 및 시험 목적의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 연구 수행 시 투자 금액의 10%,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시 12%, 국가전략기술 연구 시 16%가 공제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3.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해당)
    4. 기타 세제 혜택: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 감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 특례,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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