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14.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이거나 「전자금융업법」 상 전자금융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나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경우, 즉 판매 대행 시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사실관계와 결제대행업체의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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