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 및 면세공급가액 비율 5% 미만 조건 모두 충족해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배제되나요?
2026. 1. 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총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안분계산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총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면세 공급가액 비율과 관계없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생략됩니다.
-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안분계산이 생략됩니다.
따라서, 총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라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이더라도 안분계산은 배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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